메인비즈

KICT는 국내의 조달입찰 제조, 건설, 광고기업, TV·라디오광고비 70% 감면 희망기업,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(쇼핑몰), 기업지원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800여개사의 메인비즈인증을 지원하여
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개요
MANAGEMENT(경영), INNOVATION(혁신),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.
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요건
대상
-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.
- 다만 게임, 도박, 사행성, 불선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.
업 종 | 한국표준산업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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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| C33402중 |
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, 오락용품 제조업 | C33409중 |
담배중개업 | G46102중 |
주류, 담배도매업 | G46331, G46333 |
숙박업 및 주점업 (단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) | I55 ~56 |
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J5821중 |
-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.
- 연체,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
-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
- 파산, 회생절차개시,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-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-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(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)
구분코드 (사업자번호) | 사업자의 구분 | 인증대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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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xx-82-xxxxx | 비영리 법인 | 비영리 법인(의료법인, 재단 등) : 인증대상 미해당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(영농조합법인 등) : 인증대상 |
xxx-83-xxxxx | 국가, 지방자치단체 | 인증대상 미해당 |
xxx-84-xxxxx | 외국 법인 | 인증대상 미해당 |
xxx-89-xxxxx | 종교단체 | 인증대상 미해당 |
인증 유효기간
- 지정일로부터 3년
-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
인증기관 및 평가기관
- 인증기관 : 중소기업청
- 평가기관 :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한국생산성본부
신청접수
- 신청시기 : 연중 수시
- 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등본, 주주명부, 최근 3년간 재무제표, (4)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서, 기업의 조직도, 중장기 경영계획서,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 관련서류, 제조공정도, 작업표준서, 공정관리일지, 가동율분석,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등
소요기간
- 소요기간 : 3주~1개월
평가비용
- 50만원(부가세 별도)
심사절차
① 온라인 자가진단-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‘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’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
-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(1,000점 만점)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
② 현장평가
-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‘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’에 따라 평가실시
-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
혜택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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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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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청 / 판로수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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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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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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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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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

평가점수 | 1,000 ~ 700 | 600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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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여부 | 경영혁신 중소기업 | 탈락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