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쳐기업

KICT는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, 벤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위한 투자/M&A/해외진출 지원 등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개요
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,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’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.
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요건
대상
유형 | 확인요건 | 확인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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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투자유형 | ①창업투자회사,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%(문화콘텐츠 7%) 이상 |
벤처캐피탈협회 |
연구개발유형 | ①기업부설연구소, 연구전담부서, 참작연구소, 창작전담부서 운영 중 1개 분야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∼10% 이상 *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사업성 평가 우수 |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|
혁신성장유형 | ①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|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|
인증 유효기간
- 지정일로부터 3년
확인기관
- 벤처기업협회
신청접수
- 신청시기 : 연중 수시
- 신청서류 : 기술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주주명부, 조직도, 보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등
소요기간
- 소요기간 : 3주~1개월
평가비용
- 벤처투자유형 : 25만원 (기업부담 15만원, 정부보조 10만원)
- 연구개발유형 : 45만원 (기업부담 35만원, 정부보조 10만원)
- 혁신성장유형 : 55만원 (기업부담 45만원, 정부보조 10만원)
심사절차
① 서류확인② 현장평가
-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각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
혜택
분류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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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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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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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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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&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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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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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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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