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혁신 인증

벤쳐기업

벤쳐기업

벤쳐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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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CT는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, 벤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위한 투자/M&A/해외진출 지원 등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개요

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,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’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.
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요건

대상

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
벤처투자유형 ①창업투자회사,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
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%(문화콘텐츠 7%) 이상
벤처캐피탈협회
연구개발유형 ①기업부설연구소, 연구전담부서, 참작연구소, 창작전담부서 운영 중 1개 분야 보유
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∼10% 이상
*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
③사업성 평가 우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신용보증기금
혁신성장유형 ①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기술보증기금
한국생산기술연구원
한국발명진흥회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한국생명공학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인증 유효기간

  • 지정일로부터 3년

확인기관

  • 벤처기업협회

신청접수

  • 신청시기 : 연중 수시
  • 신청서류 : 기술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주주명부, 조직도, 보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등

소요기간

  • 소요기간 : 3주~1개월

평가비용

  • 벤처투자유형 : 25만원 (기업부담 15만원, 정부보조 10만원)
  • 연구개발유형 : 45만원 (기업부담 35만원, 정부보조 10만원)
  • 혁신성장유형 : 55만원 (기업부담 45만원, 정부보조 10만원)

심사절차

① 서류확인
② 현장평가
  •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각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

혜택

분류 내 용
세제
  • 법인세・소득세 50% 감면(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)
    * 대상 : 창업중소기업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
    -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)
  • 취득세 75% 감면(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4년간)
  • 재산세 50% 감면(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)
    * 대상 :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
금융
  • 기보 보증한도 확대(일반 30억원→벤처 50억원, 상장벤처 70억원)
  • 기보 보증료율 0.2%p 감면
  •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(자기자본(30억원→15억원), 자기자본이익률(10%→5%), 당기순이익(20억원→10억원), 매출액(100억원→50억원)
  •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(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(45억원(지방50억원)→70억원), 매출액 한도(150% → 미적용)
입지
  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
  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(2배)·등록면허세(3배)·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
M&A
  •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・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
인력
  •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(벤처기업 2명)
    * 소기업 3명(3년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
  •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(임직원→기술・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)
  •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(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15% → 벤처기업 50%)
    * 대상 : 비상장 벤처기업
광고
  • TV・라디오 광고비 할인(광고비 3년간 최대 70%할인,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)
    *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

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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